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청사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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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약 9시간 20분 걸린 영장실질심사 막바지에 이 대표가 최후 진술에 나섰다. 내내 검찰의 혐의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던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는 목이 멘 채 절절함을 담아 호소했다.
“재판장님이 제 인생을 쥐고 있습니다”, “조그만 방에 혼자 있으면 검사 수십 명이 덤비는데, 어떻게 방어를 하겠습니까. 방어권만 행사하게 해달라”.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에 걸려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 조서에 서명하지 않는 등 날 선 반응을 보인 것과는 상반된 태도였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검찰 주장에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는 북한에 보낸 편지와 스마트팜 비용 등 도지사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방어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후 진술 전까지는 논리에서 검찰이 밀린다는 인상을 받진 않았는데, 마지막에 보여준 호소가 (영장 기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검찰과 날 선 공방을 벌인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에서도 이 대표는 법정에선 공손한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 6일 재판에서는 재판장에게 “(건강 문제를) 많이 배려해줘서 감사하다”, “너무 길게 말하면 재판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7일 재판에서는 자신을 ‘어항 속 금붕어’에 비유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개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4일 중 3일을 수사와 감사,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때부터 ‘어항 속 금붕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에게 ‘절대 문제 생기게 하지 마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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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사건 때도 ‘아픈 가족사’ 꺼냈다
이 대표의 냉·온 양면 전략은 과거부터 반복돼왔다.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고 TV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아픈 가족사’ 프레임을 꺼낸 게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씨를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을 시키려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2018년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강제 입원이 아니라 강제 진단”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유죄를 받았지만 대법원 파기 환송 후 2020년 10월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대표의 진술 전략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정치인 특유의 화법으로 봐야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법정에서 쓰는 비유나 화법은 재판장 보다는 여론을 겨냥한 메시지로 보인다”며 “논리적으로 접근 할 수 밖에 없는 검찰과 달리 이 대표의 발언이 더 많은 언론의 조명 받을 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법정에서 고압적이거나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태도나 발언이 공손하다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주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창훈·윤지원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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