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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며 협박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구체적인 협박 발언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 A 씨는 부산구치소에 있을 당시 동료 재소자 여러 명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재소자들에게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해서 (형량을)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피해자에 대해 추후 보복할 것이라는 발언도 알려졌습니다.
교정 당국은 이러한 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조사를 마쳤고, 현재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혐의로 A 씨를 송치한 상태입니다.
교정 당국은 A 씨가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A 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판결에서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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