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무단 월북한 트레비스 킹 이병.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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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월북 후 71일간 북한에 체류하다 지난달 추방된 트래비스 킹(23) 주한미군 이병이 탈영 등 8개 혐의로 미군에 의해 기소됐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킹 이병에겐 미국 군사 재판법에 따라 탈영 외에도 아동성착취물 소지, 동료 군인 폭행 등에 따른 8개 혐의가 적용됐다.
킹 이병은 지난 7월 18일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도중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향했다. 이후 미국 정부가 킹 이병의 송환을 위해 노력한 끝에 지난달 27일 추방 형식으로 미국 측에 인계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했다.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 순찰차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올해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벌금을 내지 않아 지난 5월부터 48일간 국내에서 노역하고 7월 풀려났으며, 이후 미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로 소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은 그는 잠적 후 JSA 견학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엔 홍대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한국인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다.
미군은 지난달 킹 이병을 인계받은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소를 미뤄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킹 이병은 지난달 28일부터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킹 이병의 모친인 클라우디네 게이츠는 “내가 키웠고, 신병 훈련소에 직접 내려준 아들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육군 측은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약속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무죄추정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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