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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뉴스딱]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 '콸콸'…폐사했는데 "무해한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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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넣어 수산물을 무더기 폐사시킨 6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충남 태안군의 한 횟집을 찾아 수족관에 표백제를 넣어 우럭과 광어 35마리, 문어 10마리 등을 폐사하게 해 총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