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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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0일 열린다.
이씨 등은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 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올랐다. 연초 이후 지난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약 730%에 이른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씨 등이 검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범 등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영풍제지 주가가 전날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풍제지는 전날 오전 주가가 급락해 거래가 정지됐다.
이와 관련해 영풍제지와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은 이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사나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받거나, 검찰과 금융당국에서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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