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범행으로, 성남시장 시절 발생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 기소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에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배당했다. 백현동 사건은 검찰이 먼저 병합을 신청했지만 위증교사 사건은 아직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과 피고인이 겹치고 관련 증거도 중복돼 병합 신청을 했고,위증교사 사건은 공소 유지와 신속한 재판 진행 등을 고려해 분리기소 했다”면서 “재판부에 (두 사건을 별도로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는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 처리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위증교사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병합될 경우 1심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종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