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돈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낸 A씨 등 3명을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A씨가 대표인 법인에서 돈을 융통해 국회의원 후원회 2곳에 100만원씩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는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내·외 법인,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인 명의로 기부하더라도 자금 출처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일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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