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순직군경 유족 손배소 허용법, 곧 국회 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전사·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 의무를 다했음에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군경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다치거나 죽더라도 본인이나 유족이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보상을 받으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법무부는 이중 배상 금지의 원칙을 이유로 당사자가 아닌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헌법 취지를 넘어선다고 보고 지난 5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못한 탓에 홍 일병의 유족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지난 13일 패소했습니다.

홍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씨는 "법과 재판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은 배상금이 아니라 우리 정기의 죽음이 국가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에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법 시행 시점에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더라도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모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 시점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사진=법무부 웹사이트 캡처, 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