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중외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인 29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외제약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한 뒤, 병원에 현금을 건네거나, 의료인 모임과 해외 학회 지원, 골프 접대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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