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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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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같이 놀자" 옆집 초등학생 남매 수년간 스토킹 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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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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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접근 금지 요청을 무시하고 수년간 옆집 초등학생 남매를 스토킹 하던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5 단독(신서원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년간 초등학생 남매를 스토킹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2020년 그가 남매의 옆집으로 이사를 온 뒤 시작됐습니다.

그는 11살, 9살에 불과한 초등학생 남매에게 접근해 강제로 인사시키거나 건물 계단을 막고 손뼉을 마주치자고 제안하는가 하면, 남매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같이 놀자"라고 소리치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남매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거나 등굣길에 이름을 크게 외치는 등의 행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남매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등교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남매의 어머니는 A 씨에게 수차례 남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A 씨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본인의 행동이 남매의 의사에 반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범행이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변명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이 범행은 주로 아동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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