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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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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KB국민은행 협약…법률구조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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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51억원 기부, 무료 법률구조

뉴시스

법률구조공단~국민은행 업무 협약식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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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3년간 51억원을 기부받아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 법률구조 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종엽 공단 이사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공단은 KB국민은행의 기부로 20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소송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이후 국내거주 외국인과 업무수행 중 소송에 휘말린 경찰관과 소방관 등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왔다.

이번 협약에서는 기존 지원대상자에 더해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를 추가로 무료법률 구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KB국민은행은 향후 3년간 51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저성장으로 인해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공단 이종엽 이사장은 "KB국민은행의 기부로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금융취약 계층에게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이들의 법적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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