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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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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해볼래" 채팅앱서 안 여중생 성착취…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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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배포…징역 2년6월 집유 3년

"아동을 성적 욕구 대상 삼아 죄책 무거워"

"피해자 측 처벌 불원…유포까진 안 된 듯"

뉴시스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속옷만 입거나 잠옷 상의 단추를 푼 상태의 사진을 전달받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3.10.18. yeodj@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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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교 여학생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요구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14)양으로부터 속옷 사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찍도록 종용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 초 자정을 넘긴 시각 B양에게 채팅으로 "간단하게 미션해볼래"라며 속옷만 입은 상태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아동에게 특정 색의 속옷을 입거나, 잠옷 상의 단추를 푼 뒤 사진을 찍으라는 등의 구체적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적시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은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해 전송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제작된 성착취물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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