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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위도 ‘양대노총 힘 빼기’ 추진···시행령 정치에 빠진 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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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월14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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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대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추천 몫을 줄이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양대노총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여러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해온 것의 연장선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상 노동자위원 9명에 대한 추천 권한은 ‘총연합단체’인 양대노총에 있다. 노동부는 노동자위원 추천 권한을 양대노총이 아닌 ‘근로자단체’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면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도 노동자위원 추천권을 가질 수 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7일 산재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양대노총을 배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최저임금위처럼 총연합단체가 가진 5명의 근로자대표 추천권을 근로자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대표 추천 주체도 ‘전국 단위 사용자단체’에서 사용자단체로 바꿨다. 노동부는 “소수 단체의 참여권 독점과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줄이고, 소수의 노사단체가 아닌 다수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노조 패싱’ 점점 노골화…세제발전심의위도 한국노총 배제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7241423001


노동계는 정부가 여러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하면서 ‘노동계 때리기’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현행법에서 근로자 대표 추천권을 총연합단체로 규정한 것은 총연합단체 정도가 돼야 전체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총연합단체가 아닌 단순 근로자단체로 추천권을 확대할 경우 우후죽순 지원자가 늘어날 수 있고 정부는 그중에서 우호적인 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실상 정부가 임명한 대표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총연합단체는 인원도 많지만 전문성과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기구가 있다”며 “정부는 다양성을 이야기하지만 양대노총을 배제하기 위한 술수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행령 정치’로 국회를 우회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부는 노조 회계공시를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것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행했다. 한 대변인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시행령으로 처리하려는 꼼수는 오래가지 못하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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