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압수수색으로 증거 확보 '자신감'…법원, 증거 제출 허락
"위증 수사, 변수로 작용할지도"…서 교육감 "재판 성실히 임할 것"
서거석 전북교육감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위증 혐의를 잡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이 수사가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이 교수의 법정 진술이 거짓임을 밝히는 수사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이러한 기대는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교육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드러났다.
공판에 임한 검사는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1심 법정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이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려 한다는 계획을 재판부에 밝혔다.
"형사소송규칙상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백 부장판사는 "동일 증인을 왜 신청하는지 더 자세히 말해야 할 것 같다"고 했고 검사는 그간의 위증 수사 경과를 전했다.
"이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새로운 증거를 일부 확보했다. (이 교수에게) 위증 정황이 있어 다시 한번 심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증인 신청 요지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 보완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증거는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서 교육감 측의 반대에도 검사에게 오는 11월 17일까지 증거 신청서를 내달라고 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한편으로 마음 놓고 있던 서 교육감은 또 다른 '마음의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이 교수 자택 등 압수수색, 18일 이 교수 관련자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어떤 증거를 손에 넣었는지, 어떤 정황을 파악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전주지검 |
만약 검찰이 폭행 피해를 부인한 이 교수의 위증을 밝히고 이 교수가 서 교육감으로부터 맞았다고 인정하면, 재판 결과에 유의미한 변화를 예상할 수도 있다.
서 교육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이 검찰의 위증 수사에 관해 묻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 교수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진행했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서 교육감이 2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지 쉽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이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하나의 변수인 것은 맞다"며 "이 교수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줬고 이에 대한 검찰의 분노가 서려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6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5월 2일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8시께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공식 석상과 법정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