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관련 경찰 대상 강제 수사 본격화
광주지방검찰청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사건 브로커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청탁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18일 전남 목포경찰서 A 경정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대해서도 같은 시간대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구속기소 된 사건 브로커 성모(62)씨가 인맥을 동원해 수사 관련 청탁을 하거나 수사 기밀을 빼낸 것으로 보고 목포지청 검찰 수사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에 이어 곧바로 경찰에 대한 수사에도 나섰다.
A 경정은 성씨의 브로커 비위행위와 연관성이 포착돼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과거 가상자산(코인) 수사 당시 성씨에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40대 사기범 사건을 수사했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해당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사건 브로커 성씨는 2020~2021년 사기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로부터 수사기관 청탁을 대가로 총 18억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A 경정이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직위해제 등 인사 조처하지 않았다.
광주지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번 사건에 대해 일체의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A 경정은 "성씨를 알고 있는 것은 맞으나, 최근에는 교류가 없었다"며 "왜 압수수색 대상이 된지 모르겠으나, 검찰이 참고인으로 소환하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