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제주 첫 중대재해법 위반 사망사고…건설사 대표 집유 3년 노컷뉴스 원문 제주CBS 김대휘 기자 입력 2023.10.18 14:5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