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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Pick] 응원하던 배구단 졌다고…칼부림 예고한 2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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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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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올려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6일 스포츠 중계 앱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응원하던 배구단이 패배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배구단 숙소 인근 치안 강화를 위해 180여 명의 인력을 배치했고, 선수단 역시 제대로 된 훈련 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에게 재판부는 "국민적 공포감이 확산되는 시기에 허위 게시글을 작성해 선수단 일정은 물론 경찰력을 마비시켰다"며 "범행의 해악과 위험성, 동종 · 유사 범행에 대한 일반예방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흉기난동 예고글 등을 게시해 사회의 혼란을 야기한 일부 누리꾼들에 대한 사법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제주지법에서도 다수의 국내공항 테러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의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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