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 칼부림 예고 20대 징역 1년6개월…검찰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김주원 기자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7일 프로배구 선수단에 대해 흉기 난동을 예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스포츠 중계 앱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인력 180여명을 배구단 숙소 주변에 배치했다. 배구단은 훈련 등 계획한 일정을 진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사회적 파장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