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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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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패소 유족 "사람 도리 해야"...권경애 측 "상당한 정신적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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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항소심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과 소송에도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학교폭력 피해자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달 12일에 이어 오늘 조정에도 직접 나오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보냈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조정을 마친 이 씨는 손해배상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도리를 해야 한다며 권 변호사는 지금까지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 변호사의 법률대리인은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은 인정한다면서도 권 변호사 역시 관련 사실이 알려져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 유족을 대리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를 5개월 동안 숨긴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족은 지난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7월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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