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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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비리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재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약 33분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소명했다.
이 대표는 오후 3시 47분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대략적인 제 생각들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관련 혐의에 대해 “저 산이 참나무 숲이냐 소나무 숲이냐는 그냥 쳐다보면 안다”며 “그런데 검찰은 현미경을 들고 숲속 들어가 땅을 파고 ‘소나무 DNA발견됐다’고 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은 원래 LH가 공영개발하고 있던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이렇게 돈 많이 남는 대장동 사업을 LH가 포기한 것 자체가 중대 배임행위”라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인허가를 하게 되면 받는 쪽이 혜택이 있는데 그걸 누가 가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얼마 회수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은 영리 목적이 존재 이유가 아니고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하다못해 택시면허를 해줘도 하나에 1억씩 하는데 공사에 택시면허를 (허가) 해주면, 다 그렇게 해버리면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고 했다.
또한 “검찰 논리에 따르면 왜 누룽지 긁듯 딱딱 긁어서 다 이익 회수해야지 못했느냐, 그러니 배임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행정기관이 개발허가를 하면서 공사가 이익을 환수할 것인지 그중 얼마를 할 것인지는 법에 정해진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라며 “그 권한도 심하게 행사하면 비난받지 않나, 저보고 공산당이라고 욕하지 않았나”고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외에도 성남 FC등 기소된 혐의 전반에 대해 발언했다. 이 대표가 직접 발언한 시간은 33분에 달했다. 이 대표는 “검사 (기소)내용대로라면 징역 50년은 받지 않겠느냐, 나도 나름 법률가고, 정치가로서 이익 챙긴 일 없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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