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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대낮에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절도…'전과 19범'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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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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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잠금장치가 취약한 부엌이나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단독주택에 들어가 금붙이와 시계, 가방 등 고가 물품을 훔쳐 온 상습성 절도 전과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지난 13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32) 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쯤 광진구 구의동 한 단독주택에서 2층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CCTV 등을 통해 A씨가 달아난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다음 날인 6일 오후 1시 15분쯤 광진구 구의동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절도 범죄도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오전 10시 9분쯤 중랑구 망우동의 한 주택에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안방 장롱에 있던 오메가 시계와 금팔찌 등 모두 1천573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A 씨는 훔친 금팔찌, 금반지 등 장물을 금은방에 팔았습니다.

검거 당시 A 씨가 갖고 있던 훔친 루이비통 가방과 금목걸이 등 19점은 피해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자백과 CCTV 분석을 통해 A 씨가 대부분 절도 등으로 모두 19건의 전과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죄까지 파악한 경찰은 지난 8일 A 씨를 구속했고,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검찰로 넘겼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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