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등 4명에 사형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지난 4월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황은희(49)부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경우, 황대한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인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황대한 등 3인조에게 제공한 이경우의 부인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청댐 부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살인예비·사체유기)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수사 결과 이경우는 대학 친구인 황대한, 그리고 황대한이 운영했던 배달대행업체 직원 연지호와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후 A씨와 갈등을 빚어 왔다. 이들은 작년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7000만원을 범행 자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우는 재판에서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모의하지 않았고 살해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황대한과 연지호는 “이경우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납치하고 마취제를 주사했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를 부인했다.

[양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