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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선거사범 피의자에게 검찰 재수사 상황 알려준 경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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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비밀누설 인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연합뉴스

재판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자신이 불송치 처분한 사건 피의자에게 검찰의 재수사 상황을 알려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서희경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부산 한 경찰서 A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부산시교육감 선거 당시 홍보를 위해 금품을 건넨 전 대학 총장 B씨와 관련된 사건에서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자 피의자인 B씨를 비롯해 변호사 C씨에게 재수사 요청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경위는 당시 B 전 총장에게 "검사한테 재수사 요청이 내려왔는데 내용이 심각하다"며 "검사 생각이 틀렸다는 추가 의견서를 빨리 만들어서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A 경위는 재판에서 "당시 검사의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재수사 요청을 수긍할 수 없었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의자에게 재수사 요청 취지를 상세하게 전달한 것이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이 전달한 이 사건 재수사 요청 내용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로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법 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이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다른 유착관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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