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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지난주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6일) 위증교사 의혹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와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를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 모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해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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