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늦었다고 이모부가 야구배트로 때려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개정법 시행 전에 성년 도달
1심, 아동학대 혐의 ‘면소’…“이미 7년 공소시효 완성”
대법도 상고 기각…“법시행 이전 성년 됐다면 적용 안 돼”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을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면소란 사건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사면이 있을 경우 △공소시효 완성 등의 경우 면소를 선고한다.
A씨는 피해아동 B씨(1993년생)의 이모부로, 2007년 12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야구배트 등으로 피해아동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B씨가 15세였던 당시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 등으로 1시간가량 기마자세를 하게 하거나, 알루미늄 소재의 야구배트로 B씨의 엉덩이 부위를 10대 가량씩 때렸다.
17세였던 때에는 B씨가 공부와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씨의 어머니가 차려놓은 식사를 먹지 못하게 하고, 일정 기간 살을 빼지 못한다며 쇠파이프로 B씨의 엉덩이를 수십회씩 때리기도 했다.
B씨가 성인이 된 후에도 A씨의 폭행은 이어졌다. 이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을 비롯해 폭행, 강요, 상해 등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면소했다. 1심 판단에 불복해 검사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 이를 기각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것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 시행일인 2014년 9월 당시 공소사실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행위의 피해아동(1993년생)은 이미 성년에 이르렀다”며 “행위 종료일로부터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2019년 7월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면소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및 부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특례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피해아동의 실질적 보호라는 가치와 법적 안정성·신뢰보호원칙 사이의 조화를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