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원 기자 |
한 부산시의원이 버스에서 10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지 약 6개여월만인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K 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K 시의원은 지난 4월 말께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K 시의원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 결과 불법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더 있는 것을 확인했다.
K 시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처리됐고, 이달 말께 의원직도 사퇴하겠다고 했다.
K 시의원은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달 말께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사법기관에서 K 시의원의 범죄사실 통보가 오면 윤리특위 회부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K 시의원은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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