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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이라는 것은 결국 권력이 불편해 하는 언론보도를 행정부가 나서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 부인하는 것.”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13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위헌·위법성 검토 긴급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등이 앞장서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대책’이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추진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수단이 될 것이란 언론 및 학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민정 교수는 “‘가짜뉴스’라는 용어 자체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모호한 표현”이라며 “실수로 잘못 제공된 정보는 ‘오정보’, 고의로 적시한 사실이 아닌 정보는 ‘허위조작정보’, 그 외 ‘풍자’, ‘소문’, ‘정치선전’ 등 다양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허위정보 유포라 해서 무조건 규제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인권익 또는 사회정의를 침해할 때만 규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이미 명예훼손, 모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법률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가짜뉴스 규율을 위해 추가 입법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통위·방심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 삼아 언론에 대한 심의 및 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부작용이 우려됐다. 예컨대 방심위는 최근 통신심의 대상에 전에 없던 ‘인터넷언론’을 포함시키겠다고 해 ‘언론통제’ 의심을 받고 있다.
김민정 교수는 “일부 정치인이나 공직자 중에선 언론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까지 ‘가짜뉴스’라 칭하는 이들이 있다”며 “언론에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붙여 마치 언론사가 불순한 의도로 허위사실을 일부로 유포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방통위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사실상 언론사 콘텐츠를 가짜뉴스의 대표사례로 들고 있는데, 언론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매도하게 되면, 진짜 규제할 필요가 있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은 오히려 어렵게 될 것”이라 했다.
가짜뉴스 사태를 촉발한 ‘뉴스타파 김만배 허위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서도 방통위와 방심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일단 방심위가 근거로 삼는 정보통신망법상에 ‘언론’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뉴스타파의 경우 ‘게시판 관리·운영자’ 정도로 무리하게 해석하지 않는 한 (심의 대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만약 방심위가 뉴스타파를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규정하고 김만배 보도 관련 콘텐츠의 삭제나 접속차단을 방통위에 요청한다면, 방통위가 인터넷언론을 대상으로 내용규제에 따른 행정조치를 내린 첫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 말했다.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5년과 2016년에 ‘인터넷신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언론 자유 제한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인터넷신문만을 위한 별도 추가 장치 마련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방통위는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헌재로 가면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언론사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가짜뉴스 대응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열린 방통위 국감에서 지적이 쏟아지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월권이 아닌 적극적 행정 차원”이라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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