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오지급으로 인해 소상공인 업체 7,600여 곳이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3분기부터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같은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 업체에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중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급 초기 계산과 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업체 5만 7천여 곳에 530억 원을 잘못 지급했습니다.
이에 2021년 4분기부터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도 7,600여 곳에서 226억 원을 환수해야 한다고요.
이게 한 업체당 약 300만 원 꼴이죠.
이 업체들 가운데 43%는 이미 폐업을 해서 반납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중기부 측은 오지급은 법적으로 환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정확한 환수 대상이나 금액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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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3분기부터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같은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 업체에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중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급 초기 계산과 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업체 5만 7천여 곳에 530억 원을 잘못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