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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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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빈 회장 임금체불 혐의 구속영장 청구…보석 한 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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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검찰이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약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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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사 27억에 달하는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현 엠비씨플러스)의 유상증자 당시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같은 기간 회삿돈으로 가치가 희박한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달 12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5000만원 납입 및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 조치, 외국 출국 금지와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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