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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이재명 '백현동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혐의 입증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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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보름 만인 오늘(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 최측근이자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보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최소 2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후 시간을 갖고 검토한 결과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대표가 서명한 서류 등 직접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표가 시장 시절, 공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무를 위배했다며 법리적으로 배임 혐의 적용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첫 재판이 시작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재판과 백현동 범행 구조가 비슷해 법원에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는 법리 검토와 보강수사를 거쳐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고, 사건 병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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