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공문·진술 다수 확보…효율적 공소유지 위해 대장동과 병합 신청"
법정 나서는 이재명 대표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도흔 기자 = 검찰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먼저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증거 관계상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지방자치 권력이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이익을 배제한 '시정 농단'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 대표 관여 여부에 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증거관계 및 법리 검토 결과 인허가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제공된 각종 특혜가 명백히 확인된 상황에서 이 대표 지시를 받았다는 담당 공무원 진술, 보고 과정을 보여주는 서류, 이 대표가 직접 결재한 공문 등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단 주장이다.
법리적으로 성남시장이 배임죄의 주체인 '공사의 사무처리자'가 될 수 없으므로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 대표 주장도 충분히 반박 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시장은 당연히 공사의 업무를 시를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책무가 있다"며 "기본적인 책무를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위배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안을 기소했다'는 야권 비판에 대해선 "영장은 구속 사유가 있느냐가 판단 기준이지만 본안 재판에서는 혐의 입증이라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본안 재판에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단 입장을 가지고 불구속 기소로 결정해 (혐의를) 분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검찰은 먼저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함께 1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 구조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백현동과 대장동·위례가 다르지 않다"며 "전체를 재판부에 설명해 드리는 게 효율적인 공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사건으로 사적 이익을 취득한 부분이 있는지 등 백현동 사건과 관련한 남은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가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김인섭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200억원을 요구받았고, 그 절반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에게 가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인 백현동 줄기는 정리했다"며 "나머지는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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