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집시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 기본권도 지켜야"
"앞서 발표한 개선방안 현장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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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의 ‘집회 및 시위’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집회·시위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마다 검거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의 대책을 물었다. 지난해 집회·시위 신고 건수는 총 17만 건으로 하루 평균 470건 정도다.
윤 청장은 “경찰을 포함한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시위 시 예상되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법·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대응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발표 내용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내용을 법·제도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드론채증 도입과 △불법행위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경찰의 집회 및 시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안도 담았다.
경찰이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윤 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평온권 등)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다”며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보하는 두 가지가 방점이다”고 말했다.
또 2015년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 간부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며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경찰관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 청장은 “(시위진압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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