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위와 파업 [사설] 헌법에 반하는 ‘고용 세습’…파업 명분 될 수 없다 이투데이 원문 입력 2023.10.12 05: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