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아이들에게 미안” 양육비 미지급한 친부…檢 징역형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재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감치명령 후 1년이 지난 뒤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2017년 아내 B씨와 이혼한 뒤 최근까지 자녀 한명당 매달 30만원씩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이제 갓 성인이 됐거나 미성년인 자녀 3명이 있다.

B씨 측은 양육비 미지급액이 400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이혼 후 A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두차례 이행명령 소송을 거쳐 A씨 예금 등 압류를 진행하는 등 제재를 끌어냈으나, 양육비 미지급이 해결되지 않자 올 4월 A씨를 고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재판을 본 이도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부대표는 “지난 달 다른 법원에서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텨도 된다는 인식을 만들어 주는 꼴이다.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