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이미지. 그래픽=아시아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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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11일 무자본 갭투자로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진모(51)씨를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2016년 11월~2019년 9월 서울 강서구·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임차인 207명으로부터 총 42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진씨는 자기 자본 없이 빌라를 매수한 뒤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챙기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72채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반환해 오다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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