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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위증 혐의' 전북대 이귀재 교수 자택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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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재판서 거짓 발언 혐의…조만간 소환 조사

연합뉴스

전주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귀재 교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교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그는 서 교육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위증)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서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말했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법정에서도 폭행당한 사실을 극부 부인했다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검찰은 그가 의도적으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8시께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식당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말한 서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경쟁 후보인 천호성교수가 문제 삼으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이교수는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을 했고, 서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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