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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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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한다…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이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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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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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환경을 고려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미국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이다. 아동성범죄자의 주거 구역을 제한하는 법이다. 제한 범위는 주마다 달라 학교·공원 등 어린이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장소에서 150~800m 내 거주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지난 1월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미국의 법을 본딴 '한국형 제시카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안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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