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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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은 11일 대선 직전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 관련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 모 씨와 리포액트 기자 허 모 씨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와 허씨가 공모해 지난해 3월 1일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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