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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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7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난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은 김씨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50억 클럽 의혹과 허위 인터뷰 의혹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은서 기자(chosh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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