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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경찰, '수리기사 추락' 승강기 업체 지사장 업무상과실치사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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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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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파트 승강기를 점검하던 작업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는 승강기업체 오티스 지사장을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다만 2인 1조 작업수칙 등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업체가 위반했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회사 차원에서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사장이 주의 의무에 소홀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함께 입건된 중간관리자 또한 같은 이유로 불송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승강기를 점검하던 20대 남성 직원이 약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같은 달 직원이 속해있던 서울 서대문구 오티스 강북3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근무지침과 인력배치, 안전관리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던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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