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판정돼도 실제 취소까지 오래 걸려…앱 마켓 협조 필수
최근 넥슨 '데이브 더 다이버' 사칭 게임으로 인해 '짝퉁 게임'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글·애플 등에 저작권 침해 게임에 대한 더욱더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기 지식재산권(IP)을 사칭한 게임 유포 방지에 유통 플랫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업체에 기민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게임위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달 말 열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참석 업체들에 공지했다. 게임위는 앞서 지난 7월 19일에도 구글·애플 등에 공문을 보내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게임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며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란 게임에 대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게임은 등급 분류를 거쳐야 국내 정식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는 게임위 몫이지만, 출시되는 모바일 게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2017년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게임에 대해서는 자체등급분류를 하고 있다. 구글·애플·원스토어·삼성전자 등 앱 마켓 운영 업체를 비롯해 스마일게이트홀딩스·에픽게임즈 등 게임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7월 데이브 더 다이버를 사칭한 앱들이 구글 플레이에서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데이브 더 다이버는 PC게임 플랫폼 '스팀' 버전만 출시됐고, 모바일 게임 출시 계획은 없다. 모바일 앱 마켓에 업데이트된 관련 앱은 모두 사칭인 셈이다. 더욱이 해당 앱 설치 때 광고·마케팅을 목적으로 이용자 위치 등 각종 정보를 요구하고, 앱 실행 시 과도한 광고를 노출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다만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게임위에서 불법 복제 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취소한 사례는 전무하다. 자체등급분류를 거친 게임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게임위 직권으로 등급을 취소한다. 게임위는 이에 대해 "게임 불법 복제는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사법부 판단 등이 선행돼야 하며, 위원회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해 등급 취소 조치를 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실제 넥슨 역시 구글에 신고해 앱 삭제 조치를 완료했다. 따라서 짝퉁 게임 근절을 위해서는 구글·애플 등의 협조가 필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구글·애플 등이 짝퉁 게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짝퉁 게임은 수년 전부터 앱 마켓에 등장하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다. 하지만 게임사가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삭제 조치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피해 게임사가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시 사업자들이 적극 대응할 것을 게임위가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칭 게임 방지를 위해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짝퉁 게임 문제를 일으키는 게임사 대부분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게임사들로, 이들 게임이 국내 서비스를 할 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상헌 의원은 지난 6월 '해외 게임 국내 대리인 지정법'을 대표발의했다. 해외 사업자들이 사업자 의무·금지사항 준수,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광고·선전 제한 등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 의원은 "외국 게임사들의 '막장' 운영으로 국내 이용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며 "국내 대리인 제도가 통과되면 해외 게임사의 막무가내식 불통·짝퉁 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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