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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이 경찰 송치사건 보완수사 가능...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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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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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범위 확대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0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 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전담하던 송치사건 보완수사를 검찰도 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한 보완수사 정도 △수사진행 기간 △수사주체의 적합성 △검경 상호 존중과 협력의 취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분담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수사준칙에 따르면 검사의 재수사요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송치요구 사유도 좁게 규정해, 경찰이 '혐의없음'을 이유로 종결한 사건을 사후에 점검할 수단이 제한됐다.

아울러 검·경 어느 한 쪽이 수사에 관해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방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수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단계별 수사 기한도 마련됐다. 앞으로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사건 수사기한 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한 1개월 △경찰의 보완수사·재수사 이행 기간 3개월 △검사의 경찰 이송 기한 1개월 등 수사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이 들어오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라며, "수사준칙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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