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올해 6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잠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24.3%로 전분기 대비 4.9%포인트, 손해보험사는 222.7%로 전분기 대비 4.4%포인트 늘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지급여력비율이 높을 수록 보험사가 보험금을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것이다.
올해부터 새 회계제도(IFRS17)이 도입되면서 금융당국은 올해 한시적으로 자본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경과조치를 시행했다. 기존 지급여력제도인 RBC에 비해 킥스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요구자본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6월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59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효과 등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5조9000억원 증가하고 새로 발생한 보험계약마진(CSM)이 반영된 조정준비금이 3조2000억원 증가한 효과에 기인한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16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3000억원 늘었다.
이는 주식위험 증가에 따른 시장리스크 3조7000억원 증가하고 해지위험 증가에 따른 생명·장기손보리스크 1조9000억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23.6%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경과조치 적용 전 100% 미만 회사 등에 대해서는 재무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 회사는 KDB생명, 푸본현대생명, IBK연금 등이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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