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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96억 가능? 구글·애플 결제갑질 “솜방망이”[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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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적

방통위, 최대 680억 과징금 추진 발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시 매출액의 2%(996억) 가능”

앱마켓 수수료 인상 국민 추가부담 최대 연간 4,600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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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가격 인상 부른 ‘구글 인앱결제 강제’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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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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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 점유율(출처: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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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이 구글과 애플에 대한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변 의원이 계산한 최대 과징금은 996억원에 달하는 이유에서다. 996억원이 나온 근거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시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커져

10일 변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마켓 시장을 독과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앱마켓 결제 수수료로 인한 이용자의 추가 부담은 최대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가격 인상에 따라 모두 인앱결제를 한다는 전제에서다.

구글은 2022년 6월 발생한 카카오톡 아웃링크 결제 포기 사태처럼, 제3자 결제시 인앱결제에 육박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아웃링크 결제는 불허하는 등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 결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구글은 초기 게임앱에 한정해 인앱결제 의무를 부여했으나, 2020년 6월부터는 모든 앱에 30% 수수료를 부과하며 사실상 외부결제 금지 정책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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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후 요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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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후 요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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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앱마켓 시장의 시장점유율은 구글이 68%, 애플은 17%로 두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체제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ios 앱마켓은 애플이 독점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앱마켓은 구글이 최대 90%를 장악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무력화..996억 가능한가?

한국은 세계 최초로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 위반소지에 관한 14개월간의 사실조사를 마치고 680억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재일 의원은 “방통위가 최대 996억 2,400만원의 과징금 징수가 가능해 316억원을 더 부과할 수 있음에도 고작 680억원의 처분을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인앱결제 강제금지를 규정하고 잇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금지행위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앱마켓에 지급한 수수료를 근거로 최대 수수료율 30%를 적용하면 구글의 앱마켓 매출액은 3조 5,061억원, 애플의 앱마켓 매출액은 1조 4,751억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구글의 앱마켓 매출액 3조 5,061억원으로 최대 과징금 2%를 적용하면 701억 2,200만원까지 징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방통위는 최대 과징금의 67%에 불과한 475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애플의 경우에도 작년 앱마켓 매출액 1조 4.751억원의 2%를 적용할시 295억원을 부과할 수 있으나 방통위는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했다.

인도에서는 2022년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해 구글에 총 3,7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영국도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해 1조 3,000억원 규모의 집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해외사례와 비교해봐도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변 의원 주장이다.

변재일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수수료 인상에 따른 콘텐츠 비용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은 연간 약 4600억원 이상의 콘텐츠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매출액의 1% 수준 밖에 안되는 680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사실조사가 14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이용자 피해규모도 증가하는 만큼,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빠른 개선조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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