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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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4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59명 중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18명으로 22.73%였습니다.
올해 1∼6월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1264명 중 실형 선고가 196명으로 전체의 15.51%에 그쳤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폭 늘었는데 실형 선고율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반면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는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자는 312명(32.53%)이고,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11명(1.15%)이었습니다. 올해 6월까지는 스토킹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445명(35.21%)이 집행유예를, 18명(1.42%)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법원이 스토킹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잠정조치 결정에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295건의 잠정조치 4호 중에서 168건(56.95%)만 인용했습니다. 잠정조치 4호는 범행 정도가 중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자를 유치장 등에 최대 한 달간 가둘 수 있는 조치입니다.
같은 해 피해자 접근을 차단하는 잠정조치 2호(327건 인용, 88.14%)나 피해자와의 통신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3호(124건 인용, 88.57%)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입니다.
박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전 국민이 검·경과 법원의 안일한 대응에 실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원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어렵게 스토킹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법원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 관련 계획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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