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공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천안의 한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탈의실 신발장에 뚫린 구멍을 범행에 이용했다. 이곳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12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경비원 지위에 있으면서 상당히 긴 기간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1명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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