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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저출산 예산 지속 증가에도 효과는 '미흡'[2023 국감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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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용율 늘었찌만 기업별·성별 차이 여전

생애 초기 현금성 지원에 집중…금액도 OECD 대비 낮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오는 10일부터 시작하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여야 지적이 예상된다. 매년 관련 예산은 늘고 있지만 타 국가와 비교해서 여전히 지원 규모와 효과면에서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4명으로(2022년 기준 0.78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9)의 절반에 불과하다 . 2위인 이탈리아(1.24명), 3위인 그리스(1.28명)와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저출산 대응사업 예산의 문제는 아니다 .

저출산 대응사업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11조1000억원, 2016년 21조4000옥원, 2021년 46조7000억원, 2022년 51조7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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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목표 설정 및 추진과제의 변화에 따라 예산 구성의 추이도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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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2006~2010), 제2차(2011~201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양육지원을 중심으로 확대돼 왔으나, 제3차(2016~) 기본계획부터는 청년일자리, 주거지원 등 환경 조성과 관련한 예산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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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이용률은 증가했으나 기업규모・성별에 따른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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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021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에서 여성은 76.6%, 남성은 6.0%이었으나, 5~49인 기업에서는 여성의 54.1%, 남성의 2.3%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안수지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 소득 보전규정은 해외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낮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의 육아휴직기간은 국가별 상이하지만,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스웨덴 410만원, 아이슬란드 585만원, 노르웨이 774만원, 독일 244만원, 일본 317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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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6+6 부모 육아휴직제'와 같은 지원 확대가 생애 초기에 집중돼 있어 지원 연속성과 수혜자의 체감도가 감소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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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양육 비용은 영유아 시기 이후에 점차 증가하는데,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되는 수당은 0~1세에 집중되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월 10만원, 만8세 미만) 뿐이다.

프랑스는 20세 미만까지 132유로(한화 약 19만원, 2자녀 기준, 추가 자녀당 최대 169유로), 독일은 18세 미만 아동에게 250유로를 아동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가족지원 예산과도 직결되다.

OECD 국가 간 비교 가능한 통계인 가족지원 예산(Public Expenditure on Family)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을 보면, 한국은 1.56%로 OECD 평균 2.2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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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분석관은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 중 저출산 대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효과성이 낮은 과제가 포함돼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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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군인 및 군무원 인건비 지원(987억원), 스마트 교육 인프라 및 학교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1조8293억원),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1조3098억원), 그 밖에도 직업훈련 개발,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창업자 육성(게임산업, 만화유통 산업, 로컬크리에이터 등),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 스포츠 단체 지원, 근로자 휴가비 지원, 관광사업체 창업지원 등이 저출산 대응 예산에 포함돼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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