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적용 범위·민사상 불법행위 폭넓게 인정
예방조치 없었다면 사업주에 손해배상 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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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 등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법원은 사측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을 때 사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8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주요 판례 87건을 선정해 분석한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지만,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부장 전기흥)는 극단적 선택을 한 캐디 A씨의 유족이 건국대 법인과 관리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유족에게 1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류일건 판사는 아파트 관리업체의 부당인사에 관여한 입주자대표에게 4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판사는 지난 6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소속 보육교사가 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른 설문조사 등 활동 기록이 없다며 서사원에 53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법원이 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을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사각지대를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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