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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유족 123명 손배소 승소...법원 "보상금과 위자료는 구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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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3부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 유족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8일 5·18 관련 사망자 유족 12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18 사망자 32명에 대해 500만~1억8000만원씩 고유 위자료를 산정하고 그 유족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망자들은 1980년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당시에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이들이다.

체포, 구금, 고문, 가혹행위 등으로 후유증을 겪다 이후 사망한 사례도 있다.

특히 동구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 과정에서 사살·암매장당했다가 5·18 발생 22년 만인 2002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름을 찾은 채수길 열사, 당시 전남대생으로 끝까지 전남도청을 지키다 공수부대의 총탄에 사망한 이정연 열사 등의 유족도 소송에 참여했다.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해 군납용 차량을 몰고 가다 총격받고 사망한 황성술 열사, 어머니 병세에 약을 구하러 다니다 총탄에 맞아 사망한 김영선 열사 등 유족도 원고에 포함됐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후 정신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 결정 이후 과거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 등에 따라 보상받았던 피해자와 유족 등이 추가로 소송에 나서 승소하고 있다.

피고인 정부 측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과거에 지급된 위로금은 위자료 성격을 가지므로 이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옛 5·18 보상법상 정신적 손해배상 항목이 없었고, 과거 지급된 보상금도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액일 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와 구분된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관련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국가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 행위로 관련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민사13부는 이 소송과 별도로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사망한 신혼 가정의 가장, 공장에서 일하다 퇴근 중 학동 터미널에서 공수부대가 쏜 탄환에 맞아 숨진 노동자의 유족 7명에게도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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