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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실형을 산 뒤 출소 1주일 만에 또다시 스토킹을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기존보다 2배 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과거 연인이었던 B씨에게 수시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B씨에게 저지른 스토킹 범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같은 해 12월 초 출소했다.
출소 일주일 만에 A씨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잘 지내고 있지”, “덕분에 인생 공부 잘하고 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뒤에는 B씨의 직장 앞까지 찾아가 “잠깐 나와봐라”, “너 원하는대로 전과자 됐다”는 등의 말을 했고, 올해 4월에는 피해자의 집 근처 골목에서 기다렸다가 “나는 죗값을 다 치렀다”며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출소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2022.9.21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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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2년 동안 신고된 스토킹 범죄가 2만건에 육박했지만, 정작 피의자 가운데 구속 비율은 100명 중 3명에 불과해 피해자들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는 모두 1만 9394건이다. 스토킹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2021년(818명)엔 7%(58명)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도 검거 인원 9999명 중 구속 비율은 3.3%(331명)에 그쳤다.
정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 신고 및 검거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대부분의 피의자가 불구속으로 풀려나 피해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는 만큼 엄중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세부 내용을 공개, 발표하고 있다. 2022.10.19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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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또는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신당역에서 20대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의 스토킹 범죄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재발 우려가 있을 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을 입법예고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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